2025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당해년도에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데요,
그럼, 앞으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바뀌는 상속세에 대해
기존 유산세와 비교하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유산세 (기존 방식)
- 과세 대상: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총액
- 납세자: 상속인 전체가 공동으로 납부
- 특징: 유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문제점: 상속인의 실제 수령액과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음
🔹 유산취득세 (도입 예정)
- 과세 대상: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
- 납세자: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납부
- 특징: 각 상속인의 수령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형평성 제고
- 장점: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가능성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구분 | 유산세(개정전) | 유산취득세(개정후)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유산 |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 |
합산 기간 | 상속인: 10년 수유자: 5년 기타 제3자: 5년 |
상속인·수유자: 10년 기타 제3자: 합산 제외 |
납세의무자 | 상속인 전체 | 각 상속인 개별 |
공제 방식 | 공제 항목을 전체 유산에서 일괄차감 (일괄공제 및 인적공제) |
각 상속인별 공제 적용 |
세율 적용 | 유산 총액 기준 누진세율 | 상속인별 취득액 기준 누진세율 |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들어,피상속인(사망자)가 10억원을 남기고 상속인 2명이 각각 5억원씩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 유산세 방식
- 과세 대상: 10억 원 전체
- 공제: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등 적용
- 과세표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유산취득세 방식
- 과세 대상: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
- 공제: 각 상속인별로 각각 개별 공제 적용 ☞배우자 10억원/자녀1인당 5억원
- 과세표준: 각 상속인의 취득액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구분 |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 |
과세 기준 | 10억 전체 | 각 5억 |
적용 세율 | 30%~40% (전체 기준 누진) | 각자 20% (취득 기준 누진) |
결과 | 형평성 낮음 | 형평성↑, 부담↓ |
☞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보다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회사 임직원에게 25억 기부하고, 자녀 1명에게 15억 상속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구분 |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 |
과세기준 | 과세 대상 = 25억 + 15억 = 40억 전체 합산 | 자녀가 받은 15억만 과세 대상 |
결과 | 자녀는 자신이 받지 않은 25억에 대해서도 상속세 부담 | 기부한 25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더 이상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제 3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는 상속세 계산시 그대로 포함되므로 여전히 사전 증여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전증여전략 유산세 기준 유산취득세 기준 제3자에게 미리 증여 상속세 부담 ↑ 상속세 부담 X (증여세로 종료)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 상속세 부담 ↑ 여전히 부담 있음 (합산됨) 전략 포인트 증여 시점 조정 증여 상대 선택 중요
상속세율 구조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공제 항목, 이것만은 꼭 알자!
공제항목 | 주요 변경점 |
기초공제 | 일괄 2억 →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 |
배우자공제 | 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대 10억까지 공제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최대 5억 (추가공제 별도) |
장애인/미성년 공제 | 기대여명 × 연 1천만 원 or 미성년 기간 × 1천만 원 |
※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장애인이 있다면, 유산취득세 체계가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1. 재산 분배 계획 미리 세우기
-. 자녀별 수령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수 있으니, 유언장 등으로 명확한 지침 마련 추천
2. 사전 증여 검토
-.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생전 증여의 과세 범위도 바뀌므로 전략적 접근 필요
3. 세무 전문가 상담 필수
-. 입법예고이후 시행기간까지 기간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설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전략
🔹 사전 증여의 기본 원칙
- 증여세와 상속세는 별개로 계산되지만, 증여 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직계존비속 간은 10년, 기타는 5년)
🔹 주요 절세 전략
1. 증여 공제 한도 활용
관계 | 10년간 증여세 공제 한도 |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배우자 | 6억 원 |
손자녀, 기타 친족 | 1,000만 원 |
※공제한도 내에서 수시로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피하면서 재산 분산 효과도 큽니다.
2. 수익성 자산 우선 증여
-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부동산, 주식을 먼저 증여하면 장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녀 명의 계좌 활용
- 장기적으로 자녀 명의로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이체하는 형태의 증여는 사실상 과세 위험이 낮습니다. 단, 정기성과 금액 합리성 유지 필요.
※ 소액 증여는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부동산 상속시 유의할 점
📌상속세가 유산 전체 기준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분 기준으로 계산됨에 따라 부동산 평가와 분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1. 부동산 평가 기준 강화 가능성
- 실거래가 반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공동명의 상속 시 분할 방식에 따라 각 상속인의 과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속 전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보고, 사전 분할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세 차이를 분석해보세요.
2. 지분 상속시 관리·운영 리스크
-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은 임대 수익 분배, 매각 결정 등에서 의견 충돌 발생 가능.
- 공동상속계약이나 유언을 통해 명확한 운영 기준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과세 혜택 검토 필요
- 1세대 1주택 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및 향후 양도소득세에서도 일부 혜택 가능.
※ 상속 부동산의 실사용 여부, 거주 이력, 공동 상속인 수 등을 미리 검토하여 비과세 조건을 만족시킬 전략을 세우세요.
유산취득세,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8년 시행 목표
- 2025년 중 관련 법안이 5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
→ 3년 유예기간(2025~2027)을 두고 제도 정비 -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이며 제도 세부안도 화정됨
마무리하며
상속세 개편은 과세 구조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여, 상속인의 실제 수령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이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2025년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과세 집행시스템 등이 보완되어 2028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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