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건강보험료 줄일수 있는 방법(피부양자,지역가입자)
현재 우리는 직장에 다니면 월급에서사회보험제도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회사가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해줌. 2025년 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7.09%이며,직장에서 은퇴하면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거나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은퇴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가장 좋은 방법이지만그 요건이 강화되어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이 안되는 분들은지역가입자로서의 똑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기준-. 가족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소득기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연간사업소득,금융소득,근로소득,..
202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