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 #연말정산 변경 #세법 #카드대금 # 신용카드 사용내역 #월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1 2025년 1월 연말정산 변경되는 항목 총정리(출산지원금,결혼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한도 등)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변경사항 1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로 부터 2년이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변경 : 월 20만원 ☞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 2.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받는 수당■ 한도변경 : 월 10만원 ☞ 월 20만원 3. 결혼세액공제 신설(한시적용)■ 대상 : 2024년~2026년까지 혼인 신고하는 부부대상 초혼,재혼,나이 상관없이 혼인 신고한 해 (생애 1회) 적용■ 공제금액 : 50만원※ 부부 1.. 2024.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