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내용1 [청년월세지원]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정부지원정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청년층을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월세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연령기준: 19세~34세이하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신청가능 출생연도:1990~2006년생📌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단, 30세이상, 혼인, 미혼부/모,중위소득 50%이상 30세미만 미혼 청년인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함.✔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원가구 : 청년가구+부모✨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주택 소유자(분양권포함)-.2촌이내(부모,형제자매) 주택임차-.공공임대주택 지원내.. 2025.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