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농산물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가능한 대상자에게 정부가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 만6세이하
-. 아동 : 만7세이상~만18세이하
✨중위소득32% ☞2024년기준
1인가구 | 713,102원 | 5인가구 | 2,142,635원 |
2인가구 | 1,178,435원 | 6인가구 | 2,437,878원 |
3인가구 | 1,508,690원 | 7인가구 | 2,724,798원 |
4인가구 | 1,833,572원 | 8인가구 | 3,011,718원 |
지원금액(월)
📌국산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NH농협)로 지급
가구원수 | 지원금액 | 가구원수 | 지원금액 |
1인 | 40,000원 | 6인 | 131,000원 |
2인 | 65,000원 | 7인 | 145,000원 |
3인 | 83,000원 | 8인 | 159,000원 |
4인 | 100,000원 | 9인 | 173,000원 |
5인 | 116,000원 | 10인이상 | 187,000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 2. 17~2025.12.1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가구원본인이란,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을 말함
-. 가구원본인 : 신분증, 농식품바우처신청(변경)서
-. 추가서류 : 임산부가 속한 경우 <의료기관진단서> or <의료기관확인서>
-. 가구원이 아닌 대리인 : 대리인 위임장, 위임 증명서류
-. 가구원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 ☞ 내방신청만 가능
-.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 온라인신청 :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foodvoucher.go.kr )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신청순서 : 회원가입 > 약관동의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가입완료
①우측상단 [회원가입] or [농식품바우처신청] > 약관동의
②약관동의후 본인인증
③주민번호,주소 등 정보입력
④회원가입및 바우처신청 완료
📌신청시 참고사항
-. 지원결정은 신청일로 부터 7일이내
-. 농식품바우처카드(NH농협)는 시군구에서 지원결정승인이 나면 10일 이내로 발급되어 발송됨.
※배송처 : 신청당시 선택한 배송지(자택or읍면동주민센터)
※카드명의 : 가구주 명의로 가구당 1매 발급
-. 신청시 [꾸러미신청]으로 표기한 경우 지자체별로 매월 꾸러미를 구성해서 배송됨.
-. 지원금액은 매월말 자격여부 확인되어 다음달 1일 자동충전되며, 해당월 사용을 안하는 경우 자동소멸됨.
※단, 3천원 미만은 다음달로 이월처리
📌사용가능 매장 확인
-. 농심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foodvoucher.go.kr) 상단 [사용안내] 에서 지역별 검색가능
-. 온라인 사용처 : 인더마켓, 온누리마켓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은 꼭 신청해서 생활비에
도움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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