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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제도개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으로 변경 (개월에 따라 차등적용)
1~3개월 | 2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
7개월 | 160만원 |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
※ 부모가 모두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인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각각 2,960만원씩, 합쳐 5,920만원 급여지원
※ 한부모인 경우 첫 3개월 유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 → 300만원) 적용
- 지급방식 변경 : 육아휴직기간중 75% 지급후 복귀 6개월 후 25% 지급 → 육아휴직기간중 100% 전액 지급으로 변경
중소기업 지원확대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120만원(1년간) 최대 1,440만원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외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더 지원해줌.
서울 | 연간 최대 120만원 |
전북,경북,광주,울산 | 연간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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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 출산휴가 따로 육아휴직 따로 신청하던 것을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수 있게 개선
- 휴직신청후 14일 이내 사업주는 승락을 해야하고, 승락표시가 없어도 법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개선
시행일자 : 2025. 1. 1일부터
■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이상으로 25.1월부터 변경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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