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게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는데요,
관련하여 신청 가능한 사람 누구인지,
지원받을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대상자 :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국민
- 제외대상 :
-. 75세 이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45세 미만이고 월급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자란? 보험모집인,건설기계소유기사,학습지교사,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회원모집인,방문판매원,강사,기타프리랜서 등을 말함.
-. 사업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 자영업자
-.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대표
-. 졸업하기까지 2년이상 남은 대학/대학원생,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사람
지원 받을수 있는 내용(훈련비와 훈련장려금)
- 훈련비(교육비,수강료) : 5년간 기본 300만원 + 추가 100~200만원
※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 신청할때 사용
📌본인부담액: 통상적으로 15~55% 본인 부담
※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인 경우 본인부담액이 없거나 낮음.
📌추가로 100~200만원 지원받을수 있는 경우(카드유효기간내 1회에 한해 가능)
※ 고용센터에 대상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제출
-.100만원 추가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등
-.200만원 추가 :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출소예정자 등
- 훈련장려금 : 직장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로 실업상태이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등인경우 별도신청없이 본인계좌로 지급
※ 단, 출석률 80%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미지급됨.
📌지급액 : 훈련시간이 하루 5시간미만인 경우 월최대 5만원 / 훈련시간이 하루 5시간이상인 경우 월최대11.6만원
- 카드유효기간 : 5년
※ 5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사라지고, 이후에 훈련이 필요하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신청절차
- 구직신청 : 실업상태인 경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
※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이미 구직등록을 한 경우 추가로 구직신청 미필요
- 카드발급신청 : 온라인(고용24)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 실물카드수령 : 본인선택에 따라 우편이나 은행(☞취급은행:신한은행,농협)방문해서 수령
※ 은행방문수령은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수강신청 : "고용24" 나 고용센터를 통해 받고싶은 교육및 훈련을 신청하고 해당 카드로 결제
- 수강/종료및평가 : 교육,훈련이 끝나면 30일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꼭 해야함.
※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마지막달분 지급안됨.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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