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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모든것!

by hee스토리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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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육아휴직급여에 이어 이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대해 2024년 7월 개정분 포함

2025.2.23일부터 변경되는 내용도 함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하면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2024.12.20 - [사회경제생활정보] - [육아휴직] 일반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육아휴직] 일반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십니까?오늘은 유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사실 현재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도회사에 휴직계를 내는데,여러모로 상황에 따라 많이 어려우실텐데요,그래도 아이들 성장기

yumehsh.tistory.com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24.7월 개정분 적용)

  • 대상자 : 배우자(아내)가 출산을 하여 10일(2회분할가능)동안 휴가를 낸 근로자(남편)

※'25.2.23일부터 20일동안 3회분할 휴가가능하며, 120일이내 출산휴가신청 허용할 예정

📌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출산휴가신청 불가 

  • 급여신청기간 : 출산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 지급액 : 2024년기준 상한액 401,910원 ☜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10일 모두 유급이며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최초 5일까지는 상한액외에 초과되는 급여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등)사본

※ 휴가기간중 사업주에게 통상임금에 준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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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24.7월 개정분 적용)

  • 자녀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25.2.23일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적용될 예정

  • 대상자 :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 ☜ 정규직 여부, 일의종류 등은 상관없으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된 근로자

※ 단,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한 경우 제외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음.

※ '25.2.23일부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2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가산해서 적용될 예정

  • 단축가능기간 : 1년이내 
  • 단축후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
  •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단축 개시일 기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적용 (상한액 200만원/하한액50만원)
※ '24.7.1일부터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적용
-.통상임금 100% × 10시간 ÷ 단축전 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적용 (상한액 150만원/하한액50만원)
-.통상임금 80% × (단축전근로시간-단축후근로시간-10시간) ÷ 단축전근로시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해당 근로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한마디로 기본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 계산예시) 아래의 조건으로 2024.12.23현재 '24.11월분 급여신청하면?
*통상입금 : 월 300만원 (통상입금 100%적용시 상한200만원/통상임금 80%적용시 상한150만원)
*단축전 근로시간 : 주 45시간
*단축후 근로시간 : 주 20시간
*단축시작일 : 2024.11.1
*단축종료일 : 2025.10.30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200만원×10시간÷45시간≒444,000원
✔ 나머지 단축분 : 150만원×(45-20-10)÷45시간=500,000원
✔ '24.11월 근로단축 급여액 : 444,000+500,000=944,000원

 

  • 급여신청기간 : 단축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12개월 이후 소멸
  • 신청절차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작일 30일전까지 회사양식에 의거 제출
-.준비서류: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2.사전확인 -.회사에서는 단축신청이 가능한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자격 확인
3.회사에 서류발급 요청 -.회사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받음.
4.단축급여 신청 -.온라인(고용24),모바일앱,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매월또는 단축 종료후 일괄적으로 신청가능
-.준비서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급여명세서 등
5.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되면, 14일 이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처리

 

  • 급여 지급제한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24.7월부터 임신과 관련된 변경사항

  •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기간 변경적용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적용

  • 난임치료휴가 기간 : 연간 3일 → 연간 6일로 변경
  • 난임치료유급휴가일 : 해당 기간중 유급 휴가일을 1일 → 2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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