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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학자금대출] 대학생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2025년 최신적용)

by hee스토리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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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 생활비대출

 

연말에 신청하는 국가장학금 다음으로

정부에서 대학생, 대학원생 대상으로 저금리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신청요건과 대출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기간 : 2025. 1. 3(금) ~ 4. 24(목) 18시까지
  • 지원대상 :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소득구간 적용안함

       -. 만 55세 이하 입학자 ☞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학점은행제 포함, 외국대학 제외

  • 신청요건

       📌 성적기준

대학생 -. 신입생 : 제한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해당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적용예외 :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예외적용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 신입생 : 제한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적용예외 : 장애인

 

      📌 신용기준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제한자 제외

  • 대출금리 : 1.7% 고정금리적용 ☞ 2025년 기준
  • 대출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기숙사비 제외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학습비만 해당
  • 대출한도
대학생 -. 대학(전문대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대학원생 -.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박사과정]
✔일반,특수 :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학점은행제 -. 4천만원
  • 대출기간 : 최장기간내 선택
대학생/
대학원생
최장 20년이내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학점은행제 최장 18년이내 (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중도상환시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에 따라 월 분할상환처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 신청기간 : 2025. 1. 3(금) ~ 4. 24(목) 18시까지
  • 지원대상 
대학생 -. 만 35세 이하 (단,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소득기준 9구간 이하 (단, 다자녀가구,자립준비청년은 소득구간 적용안함)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소득기준 4구간 이하
📌 여기서 잠깐!  소득구간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블로그 참조

밑져야 본전! 대학생 모두 장학금 신청하자!

 

밑져야 본전! 대학생 모두 장학금 신청하자!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학자금지원)이 있다는 사실은 다들아실껍니다.뭐 나는 안될꺼야.. 그런 생각은 마시고,현재 대학생이나 신입예정인 분들은 일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학기

yumehs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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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요건 

      📌 성적기준

대학생 -. 신입생 : 제한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해당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적용예외 :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예외적용
대학원생 -. 제한없음

 

     📌 신용기준 : 제한없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모두 가능

  • 대출금리 : 1.7% 변동금리적용 ☞ 2025년 기준
  • 대출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기숙사비 제외
  • 대출한도
대학생 -. 한도없음
대학원생 -.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박사과정]
✔일반,특수 :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 대출기간 : 소득이 발생될때 까지 잠정 유예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되며,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됨.

           ※ 상환기준 소득금액 (2025년 기준) : 2,851만원 ☜ 교육부장관 매년고시

  • 상환방법 : 소득에 따라 의무적 상환   자발적 상환 가능하며, 수수료 없음.
📌 여기서 잠깐!  의무적상환 과 자발적 상환이란?

의무적상환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
✔상환액계산:(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금액)x상환율
✔최소의무상환액:연36만원(월3만원)
자발적상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회성 중도상환 이나 자동이체(매월)신청으로 상환가능

 

 생활비 대출

  • 신청기간 :  2025. 1. 3(금) ~ 5. 20(화) 18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요건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상환방법 : 학자금대출(일반상환/취업후상환) 기준과 동일

📌 단, [대학생(학부)기준]에서 소득기준 8구간이내인 경우 또는 9구간이내 중 긴급생계곤란자인 경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기준] 만 다르게 적용되어 생활비 대출이 가능함.

  ※ 긴급생계곤란자란? ☞ 별도 증빙자료 필요

     -. 신청인 부모의 사망, 개인회생, 파산, 실업, 폐업

     -. 신청인 본인의 개인회생, 파산, 폐업, 청소년 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등

  • 대출금액 : 생활비 전액(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
  • 대출한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점은행제 학습자인 경우 생활비대출 불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신청> ①학자금대출 신청하기/②학자금대출실행(신청현황)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학자금대출>①대출신청(통합신청)/②대출실행(신청현황)

 

📌 참고사항

   -.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되므로, 본인의 심사결과와 대출기간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학자금대출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상품 "대출승인" 상태 확인후, "등록금실행","생활비실행" 버튼 클릭 / 이후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대출조건 설정 등 입력한 후 전자서명수단으로 약정하시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 재학생인 경우 등록마감전까지 대출금액 받고자 하는 경우 1월초까지 신청권장하며, 그 보다 늦게 신청하면 등록마감일에 못맞출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재학생인 경우 취업후 상환으로 전환가능 하며, 전환시 취업후 상환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1. 3(금) ~ 5.22(목) 18시까지

 

이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에 이어 

학자금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학자금대출도 취업후 상환기준에 소득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못하셨다면,

등록금이 부족한 경우 2025년기준 1.7%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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