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1 [육아휴직 급여인상]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지원확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제도개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150만원 → 월 최대 250만원으로 변경 (개월에 따라 차등적용)1~3개월250만원4~6개월200만원7개월160만원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 ※ 부모가 모두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인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각각 2,960만원씩, 합쳐 5,920만원 급여지원 ※ 한부모인 경우 첫 3개월 유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 → 300만원) 적용지급방식 변경 : 육아휴직기간중 75% 지급후 복귀 6개월 후 25% 지급 → 육아휴직기간중 100% 전액 .. 2024.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