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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실버스테이] 60세이상 고령자대상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세금관련 특징/구리갈매역세권

by hee스토리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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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고령자민간임대주택

 

통계청에 의하면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대에 발맞춰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고령자대상

임대주택사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버스테이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란?

   -. 60세 이상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을 말함.

   -. 흔히 실버타운 또는 시니어레지던스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주요 특징

① 고령자에게 필요한 특화시설 마련

  -. 동작 감지기, 비끄럼방지/ 무단차 바닥,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부착 등 안전시설 확보

  -. 필수적인 특화시설외에 선택적으로 입주민의 필요에 따라 사우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등 이용 가능할 예정

②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 체력단련실/의료지원시설, 식사/청소세탁등 생활지원, 여가활동 지원, 안부확인 등 응급안전 서비스 등    

③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

④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 가능 ☞ 임대형이 다주택자에게는 절세효과 있음.

  -.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허용

  -. 단지 내 다른 가족, 특히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 허용

😊임대형과 분양형의 세금 차이는?
▶임대형
 -.임대형 노인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본인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기존 주택연금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음.
   ※임대주택은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재산세는 25% 감면혜택이 적용됨.☞2026년 말까지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초과시에만 부과되어 임매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분양형
 -.만 60세 이상만 분양받거나 매수 가능하며, 취득시 취득세를 내야 함.
 -.1가구2주택 등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됨.
 -.분양형 노인주택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양도세는 임대형, 분양형 둘다 납부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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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 비용

① 초기 임대료 :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약 95% 수준

② 시설이용 비용 : 구체적인 비용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버스테이 입주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및 시설만 골라 이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실버스테이 도입

-.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지구 민간사업자(업체) 공모중 : 2024.12.19(목) ~ 2025.3.25(화)

-. 대상사업지 : 구리갈매역세권(B-2) 

-. 세대수 : 725세대 ☞ 실버스테이 300세대 이상과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될수 있음.

-. 교통여건 : 경춘선 갈매역 도보5분내 / GTX-B 노선 별내역과 인접 / 신내 나들목(IC),갈매 나들목에 위치

-. 입지특성 : 원자력병원, 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과 인접, 주변에 갈매공원, 갈매천, 쇼핑몰, 대형마트가 풍부

-. 구리갈매역세권 위치도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 실버스테이 예시 이미지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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