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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청년주택드림대출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

by hee스토리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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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부터 청약,대출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하나로,

집을 장만할 청년층에게 필수로 가입해야 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대상자

📌연령기준 : 19~34세 무주택자

📌소득기준 :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전역자인 경우 '병적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 확인필요

      ☞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등도 가입가능함.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전환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연령,소득등 가입조건이 갖춰줬다면 은행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통장 혜택

📌적용이율(통장가입계좌 모두적용) : 무주택 기간만큼 우대금리 적용 

1개월미만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무이자 2.0% 2.5% 4.5% 2.8%

※2년이상~10년미만인 경우만 우대금리적용되며, 그외 기간은 기본금리 적용

※기존계좌를 해당계좌로 전환가입시 전환원금은 기본금리로 적용되고, 전환후 입금금액부터 우대금리적용됨.

 

📌이자소득 비과세 ☞ 기본세율 15.4% → 0% 적용

   ✔비과세한도 : 5백만원 (연납입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요건 충족시 가입후 2년이내 은행에 비과세 신청해야 함.

▶비과세 요건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인 경우
※비과세 신청이후 비과세 요건에 벗어나도 신청당시 기준으로 적용됨.

   ✔신청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확인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비과세신청용)

      -.각서및 정보제공동위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비과세신청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세특례대상확인서(비과세신청용)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한도 300만원)의 40%(최대 연 120만원) 소득공제혜택 

    ✔소득공제 소득기준 : 근로소득 7천만원이하 

 

📌중도출금및 추가납입 가능

   ✔청약당첨시 계약금 용도로 1회 중도출금 가능하며,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권이 소멸된 계좌라도 추가납입 가능함. 

 

 가입방법

📌가입가능 은행 

국민 1599-1771 신한 1599-8000
하나 1599-1111 우리 1599-0800
기업 1566-2566 농협 1588-2100
부산 1800-1333 대구 1566-5050
경남 1600-8585    

 

📌불입금액 : 매월 2만원이상 ~ 100만원 이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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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신분증(연령확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확인)

      ※올해 취업한 근로자인 경우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임금대장 등)상 급여액으로 연환산해서 확인가능

    -. 무주택확약서(무주택여부확인)

   

   😊해지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무주택기간을 확인함.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금 납부가능하지?
☞만기해지에 대한 증빙서류(해지 은행에서 발급)를 지참하고 3개월내 일시금 입금가능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음 ☞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함.

▶예금자보호법이란?  ※ 2025년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예정
☞해당 금융기관(계좌개설 은행)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이자를 합한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청약저축 계좌별 비교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연2.0~2.8% 연2.0~4.3% 연2.0%~4.5%
가입연령 제한없음 19세~34세 19세~34세
현역장병 가입가능 가입불가 가입가능
회당 납입한도 월2만원~50만원 월2만원~50만원 월2만원~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해당없음 적용 적용
중도인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당첨이후 계약금 납부목적)
청약당첨후 추가납입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분양대금 대출연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청년주택드림대출지원

 

[ 청년주택드림 대출 ]

 

 대출요건

📌대상자 : 20~39세 무주택자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가입기간이 1년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34평)이하 ☞ 국민/민영주택 모두가능

 

📌대출금리/만기 : 소득, 만기에 따라 최저 2.2%적용 / 만기 최대 40년

 

📌대출금 : 분양가의 최대 80%

 

📌대출신청 :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며 기존 중도금 대출(시행사 집단대출)과 분양 잔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시점에 적용됨.

    ✔중도금대출은 시행사 집단대출이기 때문에 청년주택드림 대출 전환시까지 시행사기준 대출이자로 적용됨.

▶예시) '25.1월 현재 사전청약 당첨되었고, 본청약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출시이후에 본 청약을 한다면 대출가능한지?
☞기존 "청약우대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후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출요건에 충족해야 함.

 

청약통장계좌를 미리미리 가입해 놓으시고, 자격조건이

되는지 항상 체크해서 내 집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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