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부터 청약,대출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하나로,
집을 장만할 청년층에게 필수로 가입해야 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대상자
📌연령기준 : 19~34세 무주택자
📌소득기준 :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현역장병,전역자인 경우 '병적증명서'나 '군복무확인서' 확인필요
☞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등도 가입가능함.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전환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 연령,소득등 가입조건이 갖춰줬다면 은행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통장 혜택
📌적용이율(통장가입계좌 모두적용) : 무주택 기간만큼 우대금리 적용
1개월미만 | 1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무이자 | 2.0% | 2.5% | 4.5% | 2.8% |
※2년이상~10년미만인 경우만 우대금리적용되며, 그외 기간은 기본금리 적용
※기존계좌를 해당계좌로 전환가입시 전환원금은 기본금리로 적용되고, 전환후 입금금액부터 우대금리적용됨.
📌이자소득 비과세 ☞ 기본세율 15.4% → 0% 적용
✔비과세한도 : 5백만원 (연납입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요건 충족시 가입후 2년이내 은행에 비과세 신청해야 함.
▶비과세 요건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인 경우
※비과세 신청이후 비과세 요건에 벗어나도 신청당시 기준으로 적용됨.
✔신청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확인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비과세신청용)
-.각서및 정보제공동위서(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비과세신청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세특례대상확인서(비과세신청용)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한도 300만원)의 40%(최대 연 120만원) 소득공제혜택
✔소득공제 소득기준 : 근로소득 7천만원이하
📌중도출금및 추가납입 가능
✔청약당첨시 계약금 용도로 1회 중도출금 가능하며,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권이 소멸된 계좌라도 추가납입 가능함.
가입방법
📌가입가능 은행
국민 | 1599-1771 | 신한 | 1599-8000 |
하나 | 1599-1111 | 우리 | 1599-0800 |
기업 | 1566-2566 | 농협 | 1588-2100 |
부산 | 1800-1333 | 대구 | 1566-5050 |
경남 | 1600-8585 |
📌불입금액 : 매월 2만원이상 ~ 100만원 이하 납입
📌증빙서류
-. 신분증(연령확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확인)
※올해 취업한 근로자인 경우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임금대장 등)상 급여액으로 연환산해서 확인가능
-. 무주택확약서(무주택여부확인)
😊해지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무주택기간을 확인함.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금 납부가능하지?
☞만기해지에 대한 증빙서류(해지 은행에서 발급)를 지참하고 3개월내 일시금 입금가능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음 ☞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함.
▶예금자보호법이란? ※ 2025년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예정
☞해당 금융기관(계좌개설 은행)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이자를 합한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청약저축 계좌별 비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2.0~2.8% | 연2.0~4.3% | 연2.0%~4.5% |
가입연령 | 제한없음 | 19세~34세 | 19세~34세 |
현역장병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가입가능 |
회당 납입한도 | 월2만원~50만원 | 월2만원~50만원 | 월2만원~100만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당첨이후 계약금 납부목적) |
청약당첨후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청년주택드림대출지원 |
[ 청년주택드림 대출 ]
대출요건
📌대상자 : 20~39세 무주택자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가입기간이 1년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34평)이하 ☞ 국민/민영주택 모두가능
📌대출금리/만기 : 소득, 만기에 따라 최저 2.2%적용 / 만기 최대 40년
📌대출금 : 분양가의 최대 80%
📌대출신청 :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며 기존 중도금 대출(시행사 집단대출)과 분양 잔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시점에 적용됨.
✔중도금대출은 시행사 집단대출이기 때문에 청년주택드림 대출 전환시까지 시행사기준 대출이자로 적용됨.
▶예시) '25.1월 현재 사전청약 당첨되었고, 본청약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출시이후에 본 청약을 한다면 대출가능한지?
☞기존 "청약우대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후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출요건에 충족해야 함.
청약통장계좌를 미리미리 가입해 놓으시고, 자격조건이
되는지 항상 체크해서 내 집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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