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마련과 관련된 지원정책으로
출산으로 인한 혜택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출생신고와 더불어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읍명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애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혜택
📌부모급여(계좌지급)
✔24개월 미만 아동을 직접 돌보는 가정
✔0세 : 월100만원 / 1세 : 월50만원 ☞ 0~1세 총액 : 1,800만원
📌첫만남이용권(전자바우처) : 첫째아이 200만원 / 둘째아이 이상 300만원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가능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신한,국민,삼성,롯데,BC)를 통해 발급
📌아동수당(계좌지급)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인당 월 10만원
📌양육수당(계좌지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만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 아이돌봄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불가
✔24개월~85개월까지(미취학)가정양육인 경우: 월1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 24개월~35개월 월20만원 / 그외 기간 월10만원
※농어촌양육인 경우 : 24개월~35개월 월15.6만원 / 36개월~47개월 월12.9만원 / 그외 기간 월10만원
📌보육료지원(전자바우처)
✔만 0세 ~ 5세 영유아 대상으로 소득수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
✔아이행복카드로 결제가능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롯데,BC)를 통해 발급
✔결제는 아이사랑포털사이트나 어린이집에서 가능
✔어린이집 입소후 보육료신청을 나중에 한 경우 소급적용이 안되고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됨.
✔정부지원금액
0세반 | 540,000 |
1세반 | 475,000 |
2세반 | 394,000 |
3~5세반 | 280,000 |
장애아동 | 587,000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이나 복지로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자녀장려금 신청가능
✔ 자녀 1인당 100만원
✔조건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
-.재산기준 재산합계 2억4천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제출서류
-.총급여액 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전세임대차계약서,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신청기간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해당): 상반기소득(9월중), 하반기소득(3월중)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전년연간소득(5월중)
✔신청방법
-.ARS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신청 www.hometax.go.kr 접속
📌세금관련사항
✔자녀세액공제 : 만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 수만큼 세액공제 해줌.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 셋째 30만원 ☞ 3명째부터 30만원씩
※예시)20세 이하 자녀가 4명인 경우
세액공제액:15만원+20만원+30만원+30만원=95만원
✔회사지급수당 비과세 : 출산, 6세이하 자녀의 보육인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예시)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출산,보육수당을 매월20만원 지급받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인적공제 등을 제하고 5천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은?
-.과세표준 5천만원인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이기 때문에,
-.15%로 계산되면, (20만원x12개월)x0.15=360,000원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소득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인 경우 해당
✔기저귀(만2세미만) : 9만원
✔조제분유 : 11만원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할 경우 지원됨.
📌한국철도공사 KTX / 에스알 SRT 요금할인 지원
✔만 25세 미만 자녀 2명이상인 경우 해당
✔이용시 3명이상(어른1명포함)인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세대원 가족 구성원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등록(신청)후 이용가능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소득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비 세액공제(한도:200만원) 가능
📌소아의료 지원
✔2세 미만 영유아 : 입원 진료시 본인 부담금액 없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연간 700만원 한도로 총급여 3%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 세액 공제 가능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시 중위소득기준 폐지하고 24개월까지 지원
📌의료체계구축
✔24시간 소아상담센터 : 119 내 소화환자 상담, 지도, 안내센터 추가예정
✔달빛어린이 병원 : 야간, 휴일 진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소아응급환자 진료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어린이공공 전문진료센터 : 중증소아환자 진료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출산 증여세 공제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능
※기본공제 5천만원 포함하면 양가기준으로 한쪽에서 1억5천만원씩 최대 3억까지 증여관련 세금없음.
※증여세 공제한도 1억은 [혼인+출산] 통합한도임.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구입/전세) 대출 가능
구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주택구입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 ||
소득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자산 | 4.69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금리 (1자녀기준) |
8.5천만원이하 | 1.6~2.7 | 7.5천만원 이하 | 1.1~2.3 |
8.5천만원초과~1.3억원이하 | 2.7~3.3 | 7.5천만원초과~1.3억원이하 | 2.3~3.0 |
📌배우자출산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일반/6+6),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번에 포스팅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모든것!
[육아휴직] 일반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 지원항목
😊전국공통 지원항목 |
-.부모급여(계좌지급) >0세 월100만원/ 1세 월50만원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300만원 -.아동수당(계좌지급) > 인당 월10만원 -.양육수당(계좌지급) > 가정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 둘중에 한가지 선택 -.해산급여(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인당 70만원 -.전기료경감(출산가구/다자녀가구) >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요금경감(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 -.지역난방요금경감(다자녀가구) > 한국지역난방공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1~6급등록장애인) > 인당 100만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저소득층) -.KTX할인(다자녀) -.SRT할인(다자녀) 💥첫만남이용권과 기저귀/조제분유지원(저소득층)인 경우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신한,국민,삼성,롯데,BC]가 있어야 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출산외에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4개월이상)인 경우도 지원 |
😍지자체 지원항목 |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유축기대여 -.산후모유수유교실 -.5Touch건강교실 -.출산축하금(다자녀) -.가족사랑카드(다자녀) -.차량용스티커발급(다자녀)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비스가 다를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 정부24바로가기> 하단 행복출산 클릭> 신청하기 버튼 클릭> 인증서로그인 또는 인증서 추가인증(아이디/비회원로그인한 경우)>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신청
※온라인신청시 [출산지원서비스]는 지자체 지원서비스내역이며, <지자체서비스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지자체별로 조회하고 선택한후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 : 출산후 60일이내 ☞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
※ 출생 신고하면서 함께 서비스 신청도 가능
✔신청자: 부부 둘중 한명
✔신청절차
📌신청시 구비서류(방문신청인 경우)
✔제출서류
-.신분증
-.지원항목 해당하는 경우 : 의사진단서(소견서),시설입소증명서,가정위탁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미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농업경영체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차상위계층확인서,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온라인신청인 경우 인증서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본인정보제공요구] 동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정부에서 출산및 육아돌봄 등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생기고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정리된 내용이오니, 참고하셔서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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