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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현재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회사에 휴직계를 내는데,
여러모로 상황에 따라 많이 어려우실텐데요,
그래도 아이들 성장기에 부모의 품이 필요하겠거니와
마땅히 맡길곳이 없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지 못하고
울면서 휴가를 내는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요.
여튼, 지금은 회사에서 많이 배려해주는 문화로
정착이 되어있기도 하고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제도도 있기도 해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육아휴직제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육아휴직을 알아보고,
추가로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함께 연결해서 휴직급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여성 근로자
- 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 ※ 6개월미만은 불가
신청과 휴직 가능기간은?
- 휴직신청 : 시작일의 30일전까지 신청
- 휴직기간 :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간
📌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조건은?
- 30일이상 휴직한 근로자로 휴직 시작일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후 근로자 계좌로 지급처리
- 급여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후 1개월부터 ~ 육아휴직 종료후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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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은?
- 1년간 통상임금의 80% 지급
- 휴직 개월수에 따라 차등적용
※ 월 최대 250만원 ☜ 2025.1월부터 변경시행
개월수 | 월 상한액 |
1~3개월 | 2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
7개월~ | 160만원 |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기본급여라 보시면 됩니다.
📌 여기서 잠깐!
😆 "6+6 부모육아휴직제" 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 기존에는 3+3으로 적용되던거 2024년1월부터 6+6으로 변경적용됨.
😆 생후 18개월 이내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둘다 각각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궁금증 해결
겹쳐지는 개월수 월 상한액 1개월 200만원
'25.2.23부터 250만원으로 변경적용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2024년 이전에 3+3육아휴직제로 적용받아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2024년 이후에 아기가 18개월 이하이면, 6+6 기준안에서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음.
-.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해당하는 배우자는 적용이 안되지만, 근로자 본인은 적용가능함.
-. 6+6 육아휴직급여는 두명이 모두 동시 휴직을 낸 경우가 아니더라도 겹쳐진 휴직기간은 적용받을 수 있음.
※ 순차적으로 휴직을 냈을때 두번째 휴직자가 신청하면서 첫번째 휴직자도 함께 재신청하면, 첫번째 휴직자의 급여가 소급적용되어 추가지급됨.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냈을때 1개월이 겹쳐진 경우 "6+6부모육아휴직제"('25.2.23이후 적용기준) 1개월분 단순계산예시
-.두번째 육아휴직자(1개월차): 월 통상입금이 300만원인 경우
※ 최대 상한액 250만원 지급
-.첫번째 육아휴직자(4개월차):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인 경우(일반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된 금액 200만원)
※ 월상한액 250만원-지급된 금액 200만원=50만원 추가지급
육아휴직과 관련된 FLOW
참고할 사항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며,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됨.
- 사업주가 육아휴직으로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준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이와같이 육아휴직에 관한 모든것을
알아봤습니다.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님들이 웃을수 있는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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