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연령기준: 19세~34세이하로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신청가능 출생연도:1990~2006년생
📌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단, 30세이상, 혼인, 미혼부/모,중위소득 50%이상 30세미만 미혼 청년인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함.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부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포함)
-.2촌이내(부모,형제자매)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월세 임대료를 매월 분할 지원 ☞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
📌지원금액 : 최대 480만원(월20만원)까지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신청서작성
✔본인신청 원칙
✔대리인신청 가능 (법정대리인,배우자,부모)
-.신청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구비서류: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 4. 12 ~ 2025. 2. 25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소득공제)이 중위소득의 60%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자동차가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부채)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자동차가액-주택구입,임차보증금에 대한 부채)이 4.7억원 이하
😆참고사항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금융재산은 미포함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공무원퇴직연금,군인퇴직연금,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실업급여
-.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건축물,주택,토지,임차보증금,선박,항공기,회원권
-.부채: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소득 예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중위소득(60%) 1인 2,392,013 1,435,208 2인 3,932,658 2,359,595 3인 5,025,353 3,015,212 4인 6,097,773 3,658,664 5인 7,108,192 4,264,915 6인 8,064,805 4,838,883 7인 8,933,400 5,360,040 8인 9,801,995 5,881,197
-.예시1) 서울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있고, 부모는 부산에 살고 있다면,
☞청년가구: 1인(본인) 1,435,208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5,025,353원
-.예시2) 언니와 함께 서울 한 원룸에 살고 있고, 가족은 부모,언니,오빠, 나이고 부모는 전주에, 오빠는 대전에 살고 있다면,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2,359,595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6,097,773원
지원절차
①신청자 : 온라인/방문 신청
②읍면동/시군구 사업팀 : 신청서 확인
③시군구 통합조사팀 :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④시군구 사업팀 : 지원결정 통보 ※ 신청일로 부터 45일이내
⑤주소지 관할 지자체 : 매월 25일 신청 본인계좌로 지급처리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처리
※ '25.1월 신청 > '25.3월 소득재산 검증및 대상여부 통보 > '25.4월 첫 지급시 1월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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