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최대 난제가 아이 돌봄일텐데요,
육아휴직(일반육아휴직/6+6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어려운 부모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부분일껍니다.
이 또한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인데요,
신청한다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수 없고 상황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해봐야죠.
문의만 하고 그냥 한숨만 쉬시지 마시고,
지원대상자라면 일단 한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적용대상
-. 종일 돌봄 제공 : 36개월 이하 아동
-. 시간제 돌봄 제공 : 12세 이하 아동
- 지원 가정기준 우선순위
①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장애부모가정 ☞ 휴직인 경우 제외
③ 다자녀 가정(12세이하 3명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정부지원 대상인 경우 제외
※32개월 이하 아동, 장애인 아동, 중증질환자 자녀인 경우 12세이하 아동 2명이상
④다문화가정(12세이하2명이상)
⑤기타 아이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장기입원,학교재학및 취업준비,출산,군복무 등
지원내용
😊종일 돌봄 서비스(생후 3~36개월)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이른둥이(미숙아):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미만 인 경우 40개월까지 지원확대
※생후3개월이하인 경우 가정과 합의된 경우 서비스 이용가능
✔지원시간 : 월 80~200시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시간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지원금액(2025년기준 시간당 12,180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50%증액적용되는 경우 : 오후10시~오전6시까지, 공휴일, 근로자의날
📌2025년 소득기준 금액(4인가족 월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중위소득 75% : 4,574,000원
-.중위소득120% : 7,318,000원
-.중위소득150% : 9,147,000원
-.중위소득200% : 12,196,000원
📌전년기준보다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2025.1.1(수)~1.31(금))안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판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 적용금액
중위소득 기준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75%이하 | 10,354원 | 85% | 1,826원 | 15% |
120%이하 | 7,308원 | 60% | 4,872원 | 40% |
150%이하 | 3,654원 | 30% | 8,526원 | 70% |
200%이하 | 1,828원 | 15% | 10,352원 | 85% |
200%초과 | - | - | 12,180원 | 100%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 적용금액
중위소득 기준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75%이하 | 10,962원 | 90% | 1,218원 | 10% |
120%이하 | 7,308원 | 60% | 4,872원 | 40% |
150%이하 | 3,654원 | 30% | 8,526원 | 70% |
200%이하 | 1,828원 | 15% | 10,352원 | 85% |
200%초과 | - | - | 12,180원 | 100% |
📌[청소년한부모,0~1세자녀가정] 적용금액
중위소득 기준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200%이하 | 10,962원 | 90% | 1,218원 | 10% |
200%초과 | - | - | 12,180원 | 100% |
😜시간제 돌봄 서비스(생후3개월~12세이하)
▶[기본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기기,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제공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된 추가 가사포함한 돌봄 제공
✔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시간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정부지원금액: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2025년 변경내용 적용
※50%증액적용되는 경우 : 오후10시~오전6시까지,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형] : 시간당 12,180원
▶[종합형] : 시간당 15,830원
📌[일반가정] 적용금액
-. 2018.1.1이후 출생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 정부지원 (기본형/종합형) |
본인부담 (기본형) |
본인부담 (종합형) |
|||
75%이하 | 10,354원 | 85% | 1,826원 | 15% | 5,476원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
120%이하 | 7,308원 | 60% | 4,872원 | 40% | 8,522원 | |
150%이하 | 3,654원 | 30% | 8,526원 | 70% | 12,176원 | |
200%이하 | 1,828원 | 15% | 10,352원 | 85% | 14,002원 | |
200%초과 | - | - | 12,180원 | 100% | 15,830원 |
-. 2017.12.31이전 출생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 정부지원 (기본형/종합형) |
본인부담 (기본형) |
본인부담 (종합형) |
|||
75%이하 | 9,136원 | 75% | 3,044원 | 25% | 6,694원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
120%이하 | 4,872원 | 40% | 7,308원 | 60% | 10,958원 | |
150%이하 | 2,436원 | 20% | 9,744원 | 80% | 13,394원 | |
200%이하 | 1,218원 | 10% | 10,962원 | 90% | 14,612원 | |
200%초과 | - | - | 12,180원 | 100% | 15,830원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 적용금액
-. 2018.1.1이후 출생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 정부지원 (기본형/종합형) |
본인부담 (기본형) |
본인부담 (종합형) |
|||
75%이하 | 10,962원 | 90% | 1,218원 | 10% | 4,868원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
120%이하 | 7,308원 | 60% | 4,872원 | 40% | 8,522원 | |
150%이하 | 3,654원 | 30% | 8,526원 | 70% | 12,176원 | |
200%이하 | 1,828원 | 15% | 10,352원 | 85% | 14,002원 | |
200%초과 | - | - | 12,180원 | 100% | 15,830원 |
-. 2017.12.31이전 출생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 정부지원 (기본형/종합형) |
본인부담 (기본형) |
본인부담 (종합형) |
|||
75%이하 | 9,744원 | 80% | 2,436원 | 20% | 6,086원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
120%이하 | 4,872원 | 40% | 7,308원 | 60% | 10,958원 | |
150%이하 | 2,436원 | 20% | 9,744원 | 80% | 13,394원 | |
200%이하 | 1,218원 | 10% | 10,962원 | 90% | 14,612원 | |
200%초과 | - | - | 12,180원 | 100% | 15,830원 |
📌[24세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0~1세자녀가정] 적용금액
중위소득 기준 | 정부지원 (기본형/종합형) |
본인부담 (기본형) |
본인부담 (종합형) |
|||
200%이하 | 10,962원 | 90% | 1,218원 | 10% | 4,868원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
200%초과 | - | - | 12,180원 | 100% | 15,830원 |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함.
✔카드발급기관 : 신한카드(1544-8868),삼성카드(1566-3336),KB국민카드(1599-7900),롯데카드(1899-4282),BC카드(1899-4651)
📌정부지원 가구(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결정되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연계 신청(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후 서비스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가구(중위소득 기준 150%초과)
✔온라인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 가입후 서비스 신청
※정부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가능
📌신청절차
①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신청
②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및 심사 진행
③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
④아이돌봄 여성가족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사용가능하도록 지급
⑤여성가족부,지자체에서 관리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이용자서약서,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장애부모가정,청소년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 서류외에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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