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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hee스토리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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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여성가족부

 

아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최대 난제가 아이 돌봄일텐데요,

육아휴직(일반육아휴직/6+6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어려운 부모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부분일껍니다.

이 또한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인데요,

신청한다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수 없고 상황에 따라

대기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해봐야죠.

문의만 하고 그냥 한숨만 쉬시지 마시고,

지원대상자라면 일단 한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적용대상

     -. 종일 돌봄 제공 : 36개월 이하 아동

     -. 시간제 돌봄 제공 : 12세 이하 아동

  • 지원 가정기준 우선순위

     ①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②장애부모가정 ☞ 휴직인 경우 제외

     ③ 다자녀 가정(12세이하 3명이상) ☞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정부지원 대상인 경우 제외

        ※32개월 이하 아동, 장애인 아동, 중증질환자 자녀인 경우 12세이하 아동 2명이상

     ④다문화가정(12세이하2명이상)

     ⑤기타 아이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장기입원,학교재학및 취업준비,출산,군복무 등

 

 지원내용

😊종일 돌봄 서비스(생후 3~36개월)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이른둥이(미숙아):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미만 인 경우 40개월까지 지원확대

   ※생후3개월이하인 경우 가정과 합의된 경우 서비스 이용가능

 

✔지원시간 : 월 80~200시간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시간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지원금액(2025년기준 시간당 12,180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50%증액적용되는 경우 : 오후10시~오전6시까지, 공휴일, 근로자의날   

📌2025년 소득기준 금액(4인가족 월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중위소득  75% :   4,574,000원
-.중위소득120% :   7,318,000원
-.중위소득150% :   9,147,000원
-.중위소득200% : 12,196,000원
📌전년기준보다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2025.1.1(수)~1.31(금))안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판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 적용금액

중위소득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75%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120%이하 7,308원 60% 4,872원 40%
150%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00%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200%초과 - - 12,180원 100%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 적용금액

중위소득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75%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120%이하 7,308원 60% 4,872원 40%
150%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00%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200%초과 - - 12,180원 100%

 

📌[청소년한부모,0~1세자녀가정] 적용금액

중위소득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200%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200%초과 - - 12,18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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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돌봄 서비스(생후3개월~12세이하) 

 ▶[기본형]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기기,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제공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된 추가 가사포함한 돌봄 제공

 

✔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시간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정부지원금액: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2025년 변경내용 적용

  ※50%증액적용되는 경우 : 오후10시~오전6시까지, 공휴일, 근로자의날   

 ▶[기본형] : 시간당 12,180원 

 ▶[종합형] : 시간당 15,830원

 

📌[일반가정] 적용금액

   -. 2018.1.1이후 출생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정부지원
(기본형/종합형)
본인부담
(기본형)
본인부담
(종합형)
75%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5,476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120%이하 7,308원 60% 4,872원 40% 8,522원
150%이하 3,654원 30% 8,526원 70% 12,176원
200%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4,002원
200%초과 - - 12,180원 100% 15,830원

   -. 2017.12.31이전 출생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정부지원
(기본형/종합형)
본인부담
(기본형)
본인부담
(종합형)
75%이하 9,136원 75% 3,044원 25% 6,694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120%이하 4,872원 40% 7,308원 60% 10,958원
150%이하 2,436원 20% 9,744원 80% 13,394원
200%이하 1,218원 10% 10,962원 90% 14,612원
200%초과 - - 12,180원 100% 15,830원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 적용금액

   -. 2018.1.1이후 출생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정부지원
(기본형/종합형)
본인부담
(기본형)
본인부담
(종합형)
75%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4,868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120%이하 7,308원 60% 4,872원 40% 8,522원
150%이하 3,654원 30% 8,526원 70% 12,176원
200%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4,002원
200%초과 - - 12,180원 100% 15,830원

  -. 2017.12.31이전 출생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정부지원
(기본형/종합형)
본인부담
(기본형)
본인부담
(종합형)
75%이하 9,744원 80% 2,436원 20% 6,086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120%이하 4,872원 40% 7,308원 60% 10,958원
150%이하 2,436원 20% 9,744원 80% 13,394원
200%이하 1,218원 10% 10,962원 90% 14,612원
200%초과 - - 12,180원 100% 15,830원

 

📌[24세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0~1세자녀가정] 적용금액

중위소득 기준 정부지원
(기본형/종합형)
본인부담
(기본형)
본인부담
(종합형)
200%이하 10,962원 90% 1,218원 10% 4,868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200%초과 - - 12,180원 100% 15,830원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함.

  ✔카드발급기관 : 신한카드(1544-8868),삼성카드(1566-3336),KB국민카드(1599-7900),롯데카드(1899-4282),BC카드(1899-4651)

 

📌정부지원 가구(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결정되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연계 신청(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후 서비스 신청)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가구(중위소득 기준 150%초과) 

  ✔온라인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 가입후 서비스 신청

  ※정부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가능

📌신청절차
①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신청
②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및 심사 진행
③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
④아이돌봄 여성가족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사용가능하도록 지급
⑤여성가족부,지자체에서 관리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이용자서약서,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장애부모가정,청소년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 서류외에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등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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