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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실업급여,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자,산재보험급여 등

by hee스토리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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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희망지킴이통장(계좌)

기존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에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과 관련된 수급금이

2024. 9월부터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방지통장으로 가능한

수급금 및 수급대상자와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계좌)]

📌압류방지통장(명칭:행복지킴이통장)이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기초생활수급금,기초연금,실업급여 등)에 대해 수급자가 압류로부터 기본적인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말함.
-.개별입금(창구입금,은행이체입금 등)은 불가하며, 출금만 가능함.
-.1인 1계좌 원칙

 

 가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급법>

-.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 요양비등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 긴급지원 대상자 <긴급지원복지법>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퇴직공제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유족 <건설근로자법>

-. 아동수당,영아수당 수급자 <아동수당법>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자립수당 수급자 <아동복지법>

-.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지원법>

-.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손해배당보장법>

-. 의료급여(요양비 등) 수급자 <의료급여법>

-. 양육수당 수급자 <영유아보육법>

-.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법>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대지급금 수급자 <입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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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가능 은행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부산, 경남,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

 

 가입절차/가입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 발급

② 가입가능은행에 방문하여 계좌개설 ☞ <수급자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③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등록(변경)신청 ☞ 계좌확인서(통장사본 등)와 신분증 지참

📌수급증명서 예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기초노령연금수급자 확인서,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 요양비등 수급자격확인서,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금수급자 확인서 등

 

 기타 참고사항

-. 가입기간, 가입금액 제한없음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 해당기관에서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에 한해 입금가능

-. 해당계좌는 압류방지계좌로 양도나 담보제공,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신용카드 결제, 공과금 납부 가능하며, 부족할 경우 해당 계좌에 개별입금이 불가하여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나 별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함.

-. 적용금리는 '25.2월 기준 연 0.1~0.5%로 은행별로 달리 적용되며 다를수 있음.

-. 은행별로 창구이체, 인터넷뱅킹이체, 자동화기기(CD) 이체/출금 수수료면제 가능

 

📌행복지킴이통장 이외 압류방지통장으로 국민연금안심통장(노령,유족,장애,분할), 공무원연금안심통장, 군인연금안심통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인 사학연금안심통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 [평생안심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과 같이 개별입금불가, 출금관련 등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함.
-. 단, 압류금지 한도가 185만원까지 이기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 초과분은 입금안되며, 본인 일반계좌로 입금되어야 함. ☞ 계좌개설후 해당 연금 지급기관에 안심통장계좌를 등록(변경)신청하면 그 기관에서 입금액을 분류하여 입금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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