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생활정보

2025년 부동산관련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다주택자 중과세유예,신생아특례대출 등)

by hee스토리 2024. 12. 10.
반응형

 

2024년이 한달도 채 안남았네요.

아쉬워말고, 이제 슬슬 보내주자구요.

이번에는 2025년에 바뀌는 부동산제도 관련하여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부동산관련 제도 주요변경사항 ✨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금액의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 2025년 1월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부터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인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2025.1월부터 세제혜택을 줌.

※ 주택기준 : 인구감소지역 주택 (공시가4억원이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전용면적85㎡이하,취득가액6억원이하)

☞종합부동산세혜택 : 기본공제한도 12억원까지

고령자및 장기보유자인 경우 80%까지 세액공제

☞양도소득세혜택 : 12억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 80%까지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및 금리우대 변경

부부합산 연소득기준 1.3억원→2.5억원으로 완화

우대금리추가 0.2%→0.4%

※ 2025년 1월부터 출산한 가구만 해당

☞구입시 9억원이하주택,대출한도5억원,전세자금대출시

수도권5억원/지방4억원이하주택,대출한도3억원 기준은

변동사항 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대상 확대

2025.1월부터 소득공제대상이 연소득 7,000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적용되며,

소득공제금액은 납입액의 40% 300만원까지

변동없이 동일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배우자까지 확대적용

되고, 500만원까지 변동없이 비과세 적용됨.

반응형

😁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가능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이제 2025.6월쯤부터 안전진단없이

재건축가능하게 되며, 안전진단이 생략되어

재건축진단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지금보다 3년정도 빠르게 주택이

공급되게 됩니다.

 

🤣 디딤돌대출금액 감소 및 후취담보대출 불가

2024.12.2일부터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의 입주시

디딤돌대출 가능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들고,

2024.12.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중

입주 시작일이 2025.6.30일 안쪽인 경우

후취담보대출(미등기아파트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입주일이 하반기일 경우 후취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

2024.2월 /2024.9월 단계별로 DSR산정시 가산금리를

적용했는데, 2025.7월경 3단계가 실시될 예정이고,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 1.5%예상됩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 2025년안에 출시예정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2.2%)로 빌려주는 대출이 출시예정입니다.

☞가능조건: 만19세~34세이하 무주택자

청약주택드림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1년이상 납입

연소득7,000만원(부부합산1억원)이하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략 3.95%이기때문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당첨후 대출을 받으면, 2.2%로

적용받기 때문에 비용절감에 효과적일겁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확대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유예기간 연장
2024.5.9 →2025.5.9일까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
※현행 양도세율 6~45%수준이며, 2주택자 중과세율은 양도세율의20%, 3주택자 중과세율은 양도세율의30% 추가징수하지만, 2025.5.9일까지는 미적용
소형신축주택과 준공후 미분양주택인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연장
2024.1.10~2025.12.31 에서 2027.12.31까지 2년연장
※준공후 미분양 주택:비수도권 전용면적85㎡이하 취득가액6억원이하
※소형신축주택:전용면적60㎡이하,수도권취득가액6억원/지방취득가액3억원이하

 

이상으로 부동산제도와 관련된 변경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