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는 2025년 연말정산 세법개정내용을
알아봤고, 이번에는 절세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11.25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1월 연말정산 변경되는 항목 총정리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부터
회사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일괄제공신청내역 및
자료 제공확인(동의)>를 받으면
국세청으로부터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받게끔 개선됩니다.
그러면, 회사시스템을 통해 일괄자료를
확인하고 2월쯤 연말정산을 받게 되겠네요.
그럼, 12월에 마지막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절세방법을
다섯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지역화폐를 사용하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고,
직불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는 30%이기때문에
공제율이 높은것을 먼저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중 전통시장은 40~50%,대중교통80%,
도서구입,영화관람 등은 30~40%(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로
기본공제한도이외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 7,000만원이하인 자 : 600만원
(기본300만원+추가300만원)
-.급여 7,000만원초과인 자 : 450만원
(기본250만원+추가200만원)
2.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포함) 사용은
맞벌이 부부일때,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5%
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3. 부양가족공제는 맞벌이 부부일때,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인적공제 외에도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수 있고,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후의 과세표준별 세율이
많이 차이나기때문에 급여가 높을수로
절세효과에 유리합니다.
의료비,보장성보험료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납부해야 공제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계산 |
1,400만원이하 | 6% | 과세표준 x 6% |
1,4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 15% | 84만원 + (1,400만원초과액 x 15%) |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624만원 + (5,000만원초과액 x 24%) |
8,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 35% | 1,536만원 + (8,800만원초과액 x 35%) |
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 | 38% | 3,760만원 + (1억5천만원초과액 x 38%) |
3억원초과~5억원이하 | 40% | 9,406만원 + (3억원초과액 x 42%)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42% | 17,406만원 + (5억원초과액 x 42%) |
10억원초과 | 45% | 38,406만원 + (10억원초과액 x 45%) |
※지방세는 소득세율의 10%로 추가적용됨.
4.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계좌를 활용하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소득세(15%),지방세(소득세의10%)가 적용되면,
1,485,000원의 환급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6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여
990,000원 효과가 있습니다.
5.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으로 계약한 월세가 있다면,
월세의 15~17%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으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른 조건없이 월세계약한 근로자인 경우
월세의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월세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 무주택조건이 해당되는 경우:1,000만원 x 15%
= 150만원 세액공제효과
-. 과세표준이 3천만원인 조건없는 경우 :
1,000만원 x 30% x 세율15%
= 45만원 세액공제효과
번외로, 청년,60세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제조업,도매업,음식점업 등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동안
70% 소득세감면혜택이 있으며,
2025년부터 감면세액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단, 청년은 5년동안 90%로 적용함.
이와 같이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해서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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