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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찾기 (대리기사,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by hee스토리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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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즉,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에게 최근5년(2019~2023년)귀속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2024.12.4 보도자료에 의하면

14만명에게 186억원 환급금이 지급되었다

보도되었습니다.

 

■ 이와관련된 인적용역 소득자란 누구일까요?

 

누구와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받은 사람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목욕관리사, 개인간병인,

행사도우미,심부름용역,캐디,신용카드모집원,음료배달원,

방문판매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음악,무용,만화,배우,작곡,가수,요리와 같은 용역제공자

2. 감독,연출,촬영,조명,녹음,건축과 같은 용역제공자

3. 번역,속기,보험 모집,저작권 사용과 같은 용역제공자

4. 강연,강의에 대한 용역제공자

5.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

 

■ 그럼, 소득세환급금이 뭘까요?

 

용역을 제공한 자(배달라이더 등)가 제공받은 자(사업주)에게

사업소득세 3.3% 떼진 금액을 보수로 지급을 받는데,

이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이 됩니다.

※ 해당기간동안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달라지겠죠.

여튼, 일반 회사원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지만,

인적용역소득자는 부양가족공제 등 공제금액을

적용해서 최종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국세청에 신청을 한후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환급방법은?

 

2024년 진행되는 환급금은 5년치를 한번에 조회하고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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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신청

국세청 홈텍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종합소득세환급금조회

☞환급금이 조회되면 전화번호,은행명,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일괄신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환급금은 각자의 소득과 공제내역에 따라 달라지니,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5월에 신고를 못하셨어도 지금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2024.12.4(수)~5일 해당자에게 

모바일을 통해 환급금 관련 안내문이

발송이 됐고,

12월말까지 신고하면 2025년 설연휴 전까지 

환급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환급액X10%)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월의 다음달

별도신청없이 자동지급됩니다.

 

이와같이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라면, 환급금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세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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