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세액공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연금계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12.07 - [사회경제생활정보] -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알자!(절세꿀팁!)2025년 세법개정
연말정산시 되려 세금이 추가징수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럴경우 최후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연금계좌입니다.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는데,
합산하여 적용이 됩니다.
그럼, 적용한도와 세액공제율이 어떻게 될까요?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이하 | 총 900만원 ※연금저축한도 600만원 |
15% |
5,500만원초과 | 12% |
※ 해당세율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10%) 미포함임.
예를 들자면,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480만원 납입한 상태이고,
추가로 최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1안 : 연금저축 120만원 + IRP 300만원
2안 : IRP 420만원
1안처럼, 연금저축에 추가로 최대 120만원 입금을 하고
IRP에 나머지를 입금하던지,
2안처럼, IRP에 나머지 420만원을 입금하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800만원 납입한 상태라면,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연금저축한도는
600만원 이기때문에 200만원은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추가로 납입해야한다면,
IRP에 300만원 입금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위표와 같이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12~15%
적용되는데, 지방소득세포함하면,
13.2~16.5%로 최종 세액공제됩니다.
그럼, 공제받을수 있는 세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연봉 6,0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으로 올해
480만원 납입한 상태이며 12월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입금했다면, 세액공제금액은?
-.소득세: (4,800,000+3,000,000) x 12% = 936,000
-.지방소득세: 936,000 x 10% = 93,600
☞세액공제액 : 1,029,600원
2.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으로 올해
800만원 납입한 상태이며 12월 IRP에 추가로
200만원을 입금했다면, 세액공제금액은?
-.소득세: (6,000,000+2,000,000) x 15% = 1,200,000
-.지방소득세:1,200,000 x 10% = 120,000
☞세액공제액 : 1,320,000원
3. 연봉 4,000천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으로 올해
납입한 내역이 없고, IRP에 900만원 입금했다면,
세액공제금액은?
-.소득세: 9,000,000 x 15% = 1,350,000
-.지방소득세: 1,350,000 x 10% = 135,000
☞세액공제액 : 1,485,000원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중도해지하려 한다면,
중도해지시 세금을 모두 토해내던지, 그 이상으로
손해를 볼수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납입하는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100세 시대인 지금, 은퇴후에 필요한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고, 연금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분들이
활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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