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금이라하면, 정부에서 주는
국민연금을 생각하는데요,
100세 시대인 지금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리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개인연금으로 절세가능한 대표적인
ISA, IRP,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는 투자자산, 투자방법 등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중개형ISA계좌로
IRP, 연금저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개형 ISA | IRP | 연금저축 | |
가입기관 | 증권사 | 은행,증권사,보험사 | 증권사,보험사 |
가입대상 | 19세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불가 |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3년(최대5년) | 5년이상 (연금수령최소10년) |
5년이상 (연금수령최소10년) |
납입한도 | 연4천만원(5년기준2억원) ※ 납입한도 이월가능 |
IRP+연금저축 합산 연1,800만원 | |
투자가능 범위 |
국내주식,ETF/ETN, 펀드,ELS/DLS,채권,리츠,RP 등 ※해외주식 불가 |
-.원리금보장:예금,RP,ELB,국고채 등 -.원리금비보장:펀드,ETF,ELS,리츠, 회사채 등 ※레버리지,인버스ETF 불가 |
펀드,ETF,리츠 ※레버리지,인버스ETF 불가 |
위험자산 가능여부 |
가능 | 위험자산 70%까지 가능 | 가능 |
중도인출 | 납입원금 인출가능 ※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한 금액은 만기전 인출불가 |
불가 ※법적 예외조건 충족시 가능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대상자를 말함.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여
절세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만능계좌로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계좌를 만들수 있습니다.
25.1.1부터 납입한도가
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변경되어
5년동안 최대 2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로운점을 열거하자면,
첫번째, 2024년말까지는 순이익 200만원,
2025년부터는 순이익 5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됩니다.
두번째, 순이익 500만원 초과시에는
일반세율(15.4%)이 아닌
9.9% 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 국내기타ETF | 해외주식 | |
매매차익 과세여부 | 비과세 | 과세 | -.거래불가능 -.미국주식,미국증권사가 만든 ETF불가 |
배당 과세여부 | 과세 | 과세 | |
운용상품 | 국내주식, 국내종목만 묶은 국내ETF |
국내증권사가 만든 해외지수주총ETF,래버리지,인버스 등 파생상품 |
국내증권사에 의해 만들어진
해외 지수 ETF(Tiger미국S&P500 등) 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계좌는 세율이 15.4%로 적용되지만,
ISA계좌는 훨씬 유리한 9.9%의 저율과세로 적용됩니다.
세번째, 과세기준인 손익계산을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반 계좌보다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A상품에서 700만원 이익,
B상품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을때 세금계산을 하면,
-.일반계좌인 경우 : 700만원X15.4%=1,078,000원
-.ISA계좌인 경우 : 700만원-300만원=400만원
400만원은 비과세(2025년기준)가 됩니다.
네번째, 3년이후 해지시에만 세금 한번만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지전까지는 납부해야할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고배당ETF를 운용할때 효과가 클수 있다.
의무가입 3년이 지나면 해지하고
재가입해도 또 다시 5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ISA계좌를 만기이후에 해지하지 않고
60일이내 연금저축계좌로 넘길수 있는데,
넘기게 된다면, 원래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금액과 추가로 최대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전환금액의 10% (최대300만원)
■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는 퇴직이나 이직으로 받는 퇴직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계좌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가능합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이 연금저축계좌가
있는 경우 두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하여
투자할수 있습니다.
최소 5년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중도에 돈을 빼려면 전액 해지를 해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전액해지시 퇴직금인 경우 금액기준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떼고
이미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16.5%로 적용이 됩니다.
※ 중도인출 예외적용
-.6개월이상의 요양 의료비
-.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천재지변 등
■ 연금저축계좌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여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계좌와 동일하게 합산해서 납입할수 있고,
최소 5년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도
IRP계좌와 동일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해지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돈을 뺄수 있는데,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적립금
(연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부터
출금이 됩니다.
이와같이 중개형ISA, IRP, 연금저축계좌를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기회에는 각계좌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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