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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은퇴후 건강보험료 줄일수 있는 방법(피부양자,지역가입자)

by hee스토리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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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직장에 다니면 월급에서

사회보험제도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해줌.

 

2025년 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7.09%이며,

직장에서 은퇴하면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은퇴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요건이 강화되어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서의 똑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인정요건

부양기준 -. 가족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소득기준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연간사업소득,금융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공적연금소득
재산기준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연소득 1천만원 이하
     ※토지,주택,건물,선박 등

 

다음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알아볼께요.

 

■ 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1천만원 초과시 100%반영

연금소득 ☞공적연금 50%반영

사업소득 ☞필요경비공제후 100%반영

근로소득 ☞50%반영

기타소득 ☞필요경비공제후 100%반영

 

■ 재산(기본공제1억원) :

주택 ☞공시가격X60%

토지 ☞ 공시지가X70%

건축물 ☞시가표준액X70%

선박,항공 ☞시가표준액X100%

전월세 ☞보증금및 월세 환산금액 X30%

 

※ 2024.2월변경시행내용

1.재산기본공제액 :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

2.승용차 : 9년미만+잔존가격 4천만원이상인 경우

반영되었으나 폐지됨.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똑똑하게

줄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번째, 재산을 줄이거나 재산비중 조절하자.

비과세 증여한도를 활용해 재산을 적절하게 줄이고,

부동산 재산비중을 낮추면서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금융재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다만,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절세상품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단,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금융재산도 포함되므로

해당되는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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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한도

배우자 : 6억원

성인자녀 : 5천만원

미성년자자녀 : 2천만원

사위/며느리 : 1천만원

 

두번째,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하자.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전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때 내던 본인부담 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으며,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퇴직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함.

소득기준 -.연간소득 2천만원이하
-.사업자등록시 사업소득이 1원이상 발생시 제외
-.사업자미등록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상관없이 0원이상일 경우 제외
※대상소득(부부모두해당)
  ☞ 사업소득(필요경비 공제후 금액)
  ☞ 금융소득(연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 제외)
  ☞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후 금액,분리과세 제외)
  ☞ 근로소득
  ☞ 연금소득(공적연금만 해당)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1천만원 이하

 

세번째, 개인연금 활용하자.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의 50%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금융기관에 가입한 개인연금(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동안 연금저축, ISA계좌와 같은

개인연금을 꾸준히 늘려나가는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 복리효과를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네번째,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어 

11월에 반영이 되기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때

즉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는것이

빠르게 반영되어 유리합니다.

 

다섯번째, 재취업후 직장가입자가 되자.

재산이 많다면 재취업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재산을 제외한

소득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되고,

회사에서 50%를 납부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이나 

1개월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가 될수 있고,

급여가 적더라도

사회공헌하는 일을 찾아보거나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중에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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