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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2025년 1월 연말정산 변경되는 항목 총정리(출산지원금,결혼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한도 등)

by hee스토리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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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귀속 2025년 연말정산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변경사항 1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로 부터 2년이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변경 : 월 20만원 ☞ 한도없이 전액 비과세

 

2.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받는 수당

■ 한도변경 : 월 10만원 ☞ 월 20만원

 

3. 결혼세액공제 신설(한시적용)

■ 대상 : 2024년~2026년까지 혼인 신고하는 부부대상

초혼,재혼,나이 상관없이

혼인 신고한 해 (생애 1회) 적용

■ 공제금액 : 50만원

※ 부부 1인당 금액이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4.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및 손자녀

■ 공제세액(연간) : 1명 15만원 ☞ 변동사항없음

                    2명 30만원 ☞ 35만원

3명이상 2명 30만원 + 3명부터 1명당 30만원

☞ 2명까지 35만원 + 3명부터 1명당 30만원

 

5.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대상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공제율 : 15%

■ 공제한도 :

-.본인,65세이상,6세이하 부양가족,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그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변경내용 :

-.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한 공제대상이 

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적용

-.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미적용 추가

-. 장애인 활동 지원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에 대한 지출 포함

 

6.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2024년 기부한 내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3천만원 초과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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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과 적용대상 확대

■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범위 :

봉사일수 × 5만원 에서 8만원으로 변경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

■ 적용대상 추가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국가,지자체,학교,병원,

전문모금기관)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추가

 

8.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원

연 300만원으로 상향

 

9.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이하

총급여 8천만원이하로 변경

※종합소득금액기준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변경

■ 공제한도 : 연간 월세액 750만원 ☞ 1,000만원으로 변경

 

10.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한도 :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 으로 변경

■ 공제 대상 주택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변경

■ 추가 변경사항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1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변경사항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되며, 추가공제한도는 100만원이며,

그외 변동사항 없음.

 

1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 :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 종업원 제외 기준 추가 :

개인사업자 및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및 특수관계에 있는자는 제외

■ 한도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으로 변경

 

13.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세율 : 19%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하며,

비과세,감면,소득공제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기한 : '23.12.31. ☞ '28.12.31.까지로 변경

 

14.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대상추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추가 

■ 비과세 한도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으로 변경

 

이와같이 2024년 연말 정산에 관한 변경사항을 

알아봤습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세제혜택을

최대한 받기위해 변경사항을 숙지하셔서

2025년 1월에 연말정산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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