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는 실직후에 구직활동을 하는동안
일정한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형태의 지원금입니다.
그럼, 신청자격 요건을 알아볼까요?
첫째, 실직하기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6개월 이상 고용보험납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거죠.
둘째,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 등에 의에
실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재취업 의사가 충분히 있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자격이 되신분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할경우,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데,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첨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24 (www.work24.go.kr)
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진행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모든 내용을 합산하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최종 확인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매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을 알아볼께요.
퇴직한 전직장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단위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단, 1일 한도는 2024년기준 최소 63,104원, 최대 66,000원입니다.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일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50세이상이고 고용보험 10년이상 가입자는 최대 270일 지급가능합니다.
비고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이나 일자리찾기, 구직활동정보 등
실업급여관련하여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수 없으니,
퇴직후 빠른시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35세 A씨는 한 회사에 4년 동안 근무하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임금으로 월평균 25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액이 얼마일까요?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60%이기 때문에
250만원×60%=150만원
1일 금액: 150만원÷30일=5만원
최소금액이 63,104원 이기때문에 63,104원이 됩니다.
☞ 지급 기간은 근무4년 → 지급일: 180일 이기때문에
총 지급액:1일 63,104원 × 180일 = 11,358,720원입니다.
추가로 조기 재취업에 따른 보너스 지급액이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급 받을 실업급여가 9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남은 금액의 50%를 지급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실업금여가 100만원이면 50만원 추가 지급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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