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송금했는데, 실수로 잘못 보내셨다구요?
많이 당황하셨을텐데요,
잠깐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잘못 보낸 송금액을 되찾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한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이 연락이 안된다거나
수취인이 자금반환에 응하지 않아
반환을 받지 못한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반환지원 대상금액 : 5만원에서 5천만원사이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이면서 '21.7.6.이후에 착오송금한 금액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이면서 '23.1.1.이후에 착오송금한 금액
▶신청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본인, 대리인 신청가능
※본인인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참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금융회사,계좌번호,받은사람)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서 ☞예금보험공사관련서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동의)서 ☞예금보험공사관련서식 -.채권양도통지위임장 ☞예금보험공사관련서식 |
-.본인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코스콤 등에서 발급)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정보(금융회사,계좌번호,받은사람)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확인 가능한 자료 |
신청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니요,
일단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자 즉, 착오송금자가 반환지원 대상자인지
심사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양도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양도통지문: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서류에 의거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한 내용이 담김
그다음,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자진해서 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면,
수취인은 지급명령에 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기한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재산압류를 통해
반환금을 회수합니다.
위 내용처럼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에 의해
반환금을 받기에는 기간이 길수 있기때문에
송금보낼때는 항상 계좌번호, 금액, 받는사람명을
재차 확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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