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다가오나요?
연금수령시 다음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셔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시점을 늦추는것이 유리합니다.
3. 개인형 IRP 자산관리는 크게 보험계약 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의 선호에
따라 계약방식을 선택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 입증서류 : 국세청에서 발행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다음과 같이 4개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면,
☞사례1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120만원씩 연간1,440만원 받도록
계획하였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으로 인한 수익 등에서
받은 연금소득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 (6.6%~49.5%) 또는 별도로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 '23.1.1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에 근거하여
'22년 소득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과세 (6.6%~49.5%)에 적용됨.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2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닌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1,200만원 판단기준에서 국민연금,
퇴직급여에 따른 연금소득,
'00.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및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중에
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제외됨.
사례1의 결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사례2
은퇴를 앞둔 A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 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고 있거나 벌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좋습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은 가입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
*종신연금 연금소득세는 상기 내용과 달리
55세이상~80세미만은 4.4%,
80세이상은 3.3%가 해당됨.
예시)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천원인데 반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천원을 절세할수 있습니다.
사례2의 결론,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거나
소득이 발생되어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경우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절세의 유리한 방법입니다.
☞사례3
A씨는 개인형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이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약으로 체결할지 고민입니다.
★개인형IRP 자산관리계약은
보험계약 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성향,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서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연금지급개시 이후 자산운용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도 적립금을
자신이 직접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인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어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에,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시고,
참고로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지급 개신 후 중도해지,변경이 불가합니다.
*보험계약의 연금수령형태는
종신연금, 상속연금, 확정연금으로 구분되고,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지정/금액지정),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됨.
사례3의 결론,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및 차이에 대해 알고
자신의 투자 성향, 연금수령 선호에 맞게
자산관리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
신탁계약은 은행, 증권사, 일부 보험사를 통해 가능
☞사례4
A씨는 E,F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고,
이 중 E금융회사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수령할때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
(국세청발급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납입가능한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할때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700만원(연금저축300~400만원 포함)을
한도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16.5%,
5,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13.2% 세액공제가 됨.
*'23.1.1.부터 연간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을
한도로 변경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서류가 없으면
해당 금융회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세액 공제 받은 금액으로 간주해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므로,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발급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사례4의 결론,
연금 수령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국세청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수령시 유리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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