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상속처리를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조회를 해야할텐데요,
어디서 조회할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한번에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형태에 따라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조회하고 처리등 절차가 번거로웠는데요,
정부24에서 한번에 조회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누가 신청할수 있나?
상속인 | ▷ 1순위 상속인(자녀)및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및 배우자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3순위까지 없는 경우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있는자의 대리인 |
후견인 |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 신청은 언제, 어디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에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정부24홈페이지>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클릭
💥 정보제공 내용은?
금융자산및 부채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연금 가입여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공제회
토지및 건축물 소유내용
자동차,어선소유내용(이륜차,건설기계포함)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
▶금융거래,국세,연금,4대사회보험료,공제회 :
해당 기관에서 20일이내 개별로 문자(SMS)를 안내해줌
▶토지,건축물,지방세,어선,자동차 :
7일이내 우편,문자,방문수령중 선택해서 확인
💥 제출서류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상속인의 위임장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자와 신고인의 관계및 사망날짜가 나타나야함.
이와같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에 대해 알아봤구요,
참고로, 상속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할까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분, 유언, 상속인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법정상속분일때
자녀가 있는 1순위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배우자는 재산의 1/2(50%) 우선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받습니다.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이 법정상속분보다 우선적용되며,
특정 상속인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우선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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