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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by hee스토리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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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상속처리를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조회를 해야할텐데요,

어디서 조회할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한번에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형태에 따라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조회하고 처리등 절차가 번거로웠는데요,

정부24에서 한번에 조회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누가 신청할수 있나?

상속인 ▷ 1순위 상속인(자녀)및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및 배우자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3순위까지 없는 경우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있는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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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언제, 어디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에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정부24홈페이지>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클릭

 

💥 정보제공 내용은?

 

금융자산및 부채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연금 가입여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공제회

토지및 건축물 소유내용

자동차,어선소유내용(이륜차,건설기계포함)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

 

▶금융거래,국세,연금,4대사회보험료,공제회 :

해당 기관에서 20일이내 개별로 문자(SMS)를 안내해줌

▶토지,건축물,지방세,어선,자동차 :

7일이내 우편,문자,방문수령중 선택해서 확인

 

💥 제출서류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상속인의 위임장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자와 신고인의 관계및 사망날짜가 나타나야함.

 

이와같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 에 대해 알아봤구요,

 

참고로, 상속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할까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분, 유언, 상속인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법정상속분일때 

자녀가 있는 1순위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배우자는 재산의 1/2(50%) 우선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받습니다.

※유언이 있을 경우, 유언이 법정상속분보다 우선적용되며,

특정 상속인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우선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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