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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하자.증여세율,증여한도(2024년증여세총정리)

by hee스토리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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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현금,부동산,주식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을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모가

사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수증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부모(증여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자녀(수증자)에게 물려줄 경우

거주자인 부모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과세 납부 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 수증자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 증여자

 

■ 증여세 공제한도는?

배우자 : 6억원

직계비속(자녀)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존속(부모)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 증여 공제한도는 10년간 합산 및 리셋되며,

가족간의 생활비 지원이나 소액증여를 장려하기 위한

세법의 제도기준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한도 이하일 경우 

증여세 신고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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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로

혼인과 출산인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있도록 2024년부터 개정됨에 따라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내나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양가에서 최대로 받는다면

부부 각각 1.5억원씩 최대 3억원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에 적용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

-. 정당에서 받은 재산

-. 농업활성화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농지

-. 학자금 및 장학금, 교재비 등

-. 혼수용품(호화,사치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제외)

-. 기념품 및 축하금 등

-. 병원비,약값 등 치료비

-. 생활을 위한 용도로 지원받은 생활비

※ 단, 생활비를 모아 생활비가 아닌 다른 자산

저축,주식,부동산 등 자산증식에

활용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증여세율(2024.7월개정)은?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 40%

 

※ 예를 들어,

성인자녀에게 2억8천만원을 증여했고,

직전 10년간 증여내역이 없다고 한다면,

공제한도에 따라 5000만원 공제하고 

2억3천만원에 대해 누진세율로 적용하면

2억원까지는 10%, 3천만원은 20% 세율로 부과하게 됩니다.

 

■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이용이 어려울 경우,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신고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신고→일반증여신고

 

☞현금증여시 필요서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서류 : 이체확인증

 

※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5%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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