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실업급여,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자,산재보험급여 등
기존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에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구직촉진수당,대지급금과 관련된 수급금이2024. 9월부터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방지통장으로 가능한수급금 및 수급대상자와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계좌)]📌압류방지통장(명칭:행복지킴이통장)이란?-.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기초생활수급금,기초연금,실업급여 등)에 대해 수급자가 압류로부터 기본적인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말함.-.개별입금(창구입금,은행이체입금 등)은 불가하며, 출금만 가능함.-.1인 1계좌 원칙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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