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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생활정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걷기 등 건강관리하며 지원금(포인트) 받자

by hee스토리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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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예방형/관리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국민들 대상

의료비 지출 감소 목적으로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을 하면

금적적인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지원대상(예방형/관리형)

① 예방형 : 일반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군

  -. 참여지역 내 주소지를 가진 자

  -. 국민건강검진 수검자 ☞ 20~64세

  -. BMI(체질량지수) 25kg/㎡이상,혈압 또는 공복혈당 주의범위 이상인 자

② 관리형 : 고혈압/당뇨병 환자로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등록한 환자군

  -. 지역제한 없이, 모든 연령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 중인 동네의원에서 케어플랜 참여하여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란?
-. 보건소 및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사업참여 환자에게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보건소, 동네의원 중심으로 해당 환자의 지속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합병증 감소 목적을 둠.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영양사협회에서 매년 8시간가량 교육이 진행 됨.

😆 예방형과 관리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리형]으로 지원

 

 지원금액 [현금성포인트적립]

① 예방형 포인트 : 2년간 최대 12만 포인트 (연간 최대 6만 포인트)적립

② 관리형 포인트 : 연간 최대 8만 포인트 적립

 

 신청가능 지역(참여지역)

권역 예방형(15개지역) 관리형
서울 -.서울 노원구 전국
경기인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충청권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약군(부여군 포함)
전라권 -.광주 광산구
-.전남 완도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경상권 -.대구 남구
-.대구 달성군
-.부산 중구
-.경남 김해시
강원제주권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신청기간/ 참여기간

구 분 신청기간 참여기간
예방형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당일부터 2년
관리형 캐어플랜이 수립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당일부터 1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사 / 동네의원을 통한 신청

   ✔동네의원을 통해 신청시 해당 의원(병원)은 위임을 받아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가능 

-. 팩스신청 : 65세이상이거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청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바로가기'아이콘 > 전용페이지 > 참여신청

   ✔홈페이지( www.nhis.or.kr  ) : 건강iN > 건강프로그램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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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예방형 관리형
온라인신청 -.참여신청서(예방형)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참여신청서(관리형)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공단방문/
팩스신청
-.참여신청서(예방형)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
-.일반건강검진통보서
  (공단결과확인가능시 생략가능)
-.건강정보이해능력평가서
-.참여신청서(관리형)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
-.건강정보이해능력평가서

※ 14세미만인 경우 추가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동네의원신청 X -.참여신청서(관리형)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
-.건강정보이해능력평가서
-.참여신청위임장(관리형)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의원제출용)

 

 참여신청 흐름도

 

 포인트적립시 참고사항

📜 예방형 포인트

  • 걸음 수 포인트 : 공단 모바일 앱과 연계된 스마트폰 내장형 만보계로 자동 산출
  • 건강관리 프로그램 포인트 :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인정기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적립 ☞이수확인서 제출필요(공단운영프로그램인 경우 제출불필요)

    ※ 인정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공공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이나 근로자건강증진활동우수사업장 등

  • 건강위험요인 개선 포인트 : 해당 건강위험요인이 1단계 이상 개선된 경우

    ※ 건강위험요인 단계

구분 안전 주의 위험
BMI 18.5~24.9 25~29.9 또는
18.5미만
30이상
혈압 수축기 120미만
이완기 80미만
수축기 120~139 또는
이완기 80~89
수측기 140이상 또는
이완기 90이상
공복혈당 100미만 100~125 126이상
  • 걷기,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없이 건강위험요인 개선만 한 경우 개선 포인트의 80%만 적립됨. 단, 장애인인 경우 100% 적립
  • 출석 포인트 : 적립 한도액과 별개로 앱에 접속한 경우 1일 10점 포인트 추가 적립 

📜 관리형 포인트

  • 케어플랜 포인트 : 동네의원 케어플랜을 수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적립
  • 걸음 수 포인트 : 예방형과 동일하게 공단 모바일 앱과 연계된 스마트폰 내장형 만보계로 자동 산출
  • 자가측정 포인트 : 자가측정후 공단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입력

      ※ 모바일앱: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바로가기 > 전용페이지 > 자가측정 기록(관리형)

      ※ 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프로그램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 사업안내 > 기록하기

  • 교육·상담 포인트 : 동네의원에서 케어플랜에 따른 교육상담인 경우 적립 ☞3개월전 교육상담도 소급제공
  • 점검평가 포인트 : 참여 동네의원에서 점검 및 평가를 받은 경우 적립

 포인트 사용방법

  • 10,000점 이상부터 포인트 전환후 사용 가능
  • 예방형인 경우 지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용가능하고, 관리형인경우 지정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전국의원 진료비 결제시 사용이 가능함.

      ※ 지정 온라인 쇼핑몰 : 현대 이지웰( https://his.ezwel.com )

      ※ 진료비 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건강실천카드]를 발급하여 사용가능

📌건강실천카드 발급방법
-.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앱 '착(chak)' 회원가입후 비대면 발급신청
-. 모바일 앱 '착(chak)' 회원가입후 MG새마을금고 지점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대상자라면, 건강관리도 하며 금액은 크진 않지만,

현금성 포인트를 받아 사용도 하고 1석2조 효과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상자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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